고용부 권혁태 노사협력정책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컨택터스가 지난 2월8일 파견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컨택터스의 인력 채용 조건 등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도급ㆍ파견 이행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이 확인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컨택터스로부터 파견받은 다른 사업장도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SJM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체근로 금지 및 파견법 위반 여부,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정책관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대체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라며 “노사간 주장이 대립하는 만큼, 그동안 교섭내용과 경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SJM의 직장폐쇄에 대해선 부분파업이라도 직장폐쇄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며 현재로선 불법 직장폐쇄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전면파업과 직장폐쇄로 노사가 팽팽히 맞선 만도의 경우도 “현재로선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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