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에 추가되는 품목은 당면, 만두, 부각, 순대, 전, 편육, 홍삼가공품 등이다. 이로써 전체 품목은 72개로 늘어났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으면 제품 포장, 용기, 송장 등에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품관원은 기존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 중 한과류, 김치류 등 20개 품목의 표준규격도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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