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재벌 회장의 비리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채동욱(54·사진) 검찰총장 내정자가 오너의 불법행위를 조장한 전문 경영인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내정자는 1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전문 경영인이 자신들의 회계ㆍ금융 지식을 이용해 재벌기업 회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한 경우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문 경영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회장의 전횡을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너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전문 경영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형사처벌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채 내정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 개정도 시사했다. 그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감사원장과 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 등 제3의 기관이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중수부의 순기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일선 청의 특별수사를 기획·지휘할 전담부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내정자는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수부 폐지 이후 특수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 특수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처리하고 중·대형 특수사건은 맞춤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사항인 상설특검제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와 권력분립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해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상설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기구특검보다는 위헌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미국에서도 합헌성이 인정된 형태인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채 내정자는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은 통일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요 사건에 한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시민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사 등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5대 고검에 별도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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