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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CRO 임기 내 해임 못한다

금감원, 그룹차원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적 실시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자산건전성을 심사하는 위기상황분석,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를 그룹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보험ㆍ증권ㆍ은행 등 업권별로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금융지주의 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를 통합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위해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해 조기경보체계와 비상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지주사들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등을 가정해 은행과 금융투자ㆍ보험 등 업권별로 위기상황분석 모범규준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그룹 차원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또 금융지주사는 그룹리스크를 종합 관리하고 자회사 간 신용공여 등 그룹 내부거래를 점검하는 등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GRMC)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가 차지하게 하고 인수합병(M&A) 등 그룹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때도 GRMC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그룹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내 해임을 금지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안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규모가 큰 금융지주그룹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위기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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