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적정 유보소득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신설해 기업이 적정 유보금을 초과하면 법인세를 최대 25%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2년간 투자에 활용하지 않은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 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이다. 다만 자기자본이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기업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기업소득이 가계로 이전되는 것을 유도함과 동시에 사내유보금에 대한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법인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법인세를 낸 기업에 사내유보금의 10%를 추가 과세를 해 이중과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야당으로부터 법인세 인상 방지를 위한 술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법인세 인상은 없다"고 공언한 만큼 최재성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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