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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추행’고대 의대생 항소심 첫 공판

1심서 징역형…박씨 등 “형이 너무 과중하다” <br> 오는 12월 9일 증인신문 진행 예정

집단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대 의대생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박모(23)씨 측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항소한 것은 (역설적으로) 1심 판단이 과했다는 이야기다”라며 양형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등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과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세 사람에게 모두 징역 1년6월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이보다 높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인 한모(24)씨 측은“피해자는 처음 추행 당시 자신이 항거불능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마신 한씨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가”라며 1심의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심신미약은 형법상의 개념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 행동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들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상정보 공개처분에 맞섰다. 한편, 1심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던 배모(25)씨 측은 “친구들의 성추행 행위를 말리며 피해자의 상의를 내렸을 뿐이다”라며 “설령 추행행위가 있었더라도 잠꼬대 하면서 이뤄진 수면 중의 행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형을 내렸다는 입장을 표명한 배씨 측은 고려대 법대 학생 1명과 고려대 의대 학생 1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12월 9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5월 경기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씨(23·여)의 몸을 만지고 자신들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는 이들과 같은 과 학생으로서 6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기에 이 사건범행으로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이 컸을 것”이라며 박씨에게는 징역2년6월형을, 한씨와 배씨에게는 징역 1년6?k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은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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