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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수출대금 90%까지 보상 경기도 '중소Plus+단체보험' 계약

경기도가 중소수출기업의 수출대금 회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8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함께 한가운데 도내 소재 160개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중소Plus+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3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 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 160개 기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료 3,400만 원은 경기도가 전액 부담했다.

이번 가입업체 160개사 중 82%인 132개사는 연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미만인 수출초보 기업들이며, 이 중 18개사는 올해 처음 수출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 하반기까지 중소Plus+ 단체보험 가입업체 수를 300개로 늘려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단체보험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부담이 줄어들어 기존 바이어와의 수출거래량 확대와 신규 바이어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광역단체 가운데 최초로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이라며 "무역보험공사와 협력을 공고히 해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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