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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 파이시티·파이랜드 파산선고

법원, 관재인에 오병국씨 선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의 공동 시행사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오병국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등은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됐으나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 일대 지상 '양재 복합유통센터 신축·개발사업'이 부동산 선분양 실패 등으로 진행되지 않아 회생계획상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최종 무산됐다"고 파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파이시티 등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고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파산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는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며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재산으로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갚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파산절차는 폐지되며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지난 2003년께부터 추진해온 양재동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돼 채권자들이 파산 신청을 하자 2011년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갱생에 실패했다. 앞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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