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부토건, 법정관리에 안 들어간다

법원,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허가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지 않고 정상화를 추진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 취하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삼부토건과 대주단 등 주요 채권자 사이에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 김포 풍무지구 개발사업, 협조 융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상이 타결돼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주단은 최근 금융기관을 상대로 헌인마을 개발사업에 7,5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어음 등 채권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도급순위 34위에 해당하는 건설회사로 만기에 이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 4월12일 법원에 법정관리 개시신청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