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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오류' 첫 판결… 수능 신뢰도 치명타

고법 "작년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 없다" 수험생 손 들어줘… "추가 소송해도 승소 가능성은 낮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오류 논란이 일었던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인 수험생들이 사실상 승소했다. 수능 오류와 관련해 수험생들이 승소함에 따라 해당 문제 때문에 대입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수능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능 8번 문항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수험생들에게 내린 처분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출제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은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사건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이 되고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과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총생산액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유럽연합(EU)보다 크므로 이 사건 지문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밝혔다.

최종심에서 원고가 승소하거나 평가원과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번 판결은 확정된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NAFTA와 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당시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을 맞는 설명이라 보고 수능 등급을 매겨 오류 논란이 불거졌다. 2011년 이후 NAFTA의 경제규모가 이미 EU를 추월했고 문항에 표시된 지도는 2012년을 기준점으로 묘사하고 있어 객관적으로는 오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공부한 교과서는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한 2011년 발생 교과서여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출제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도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이 있는) 2번을 정답으로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시사적 소재와 내용의 경우 최신의 자료를 찾아 인용할 것을 명시한 평가원의 출제의도를 고려할 때 객관적 사실이 기재된 답항을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수능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최초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의 불합격 취소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 지난 2008학년도 수능에서도 과학탐구 물리II의 11번 문항에 출제오류 논란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평가원이 정시모집 이전에 복수 정답을 인정하고 출제오류에 대한 등급을 조정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는 평가원이나 교육부에서 구제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이번 판결은 원고 4명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정답 오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 해도 구제 가능한 시점은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대학 관련 소송의 경우에도 원고들은 바뀐 수능 등급을 근거로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수험생들의 수능 등급은 사실상 바뀐 게 아니기에 승소는 힘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법원에서 대학의 입학 허가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원고들도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다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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