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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산 인질 사건 피해자 경제적 지원 직접 나선다

검찰이 안산 인질 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이는 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검찰이 직접 지원에 나서도록 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들은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업무처리지침을 지난 20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정된 지침에 따르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가 열려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여부와 금액 등을 심의하며, 심의위원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면 지원이 진행된다. 그간 범죄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통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적극 찾아내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이면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나 5주 미만 상해 피해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결의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학자금·장례비는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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