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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제작사 현대로템에 ‘피해구상’ 소송
입력2011-08-09 10:50:40
수정
2011.08.09 10:50:40
2억 6천여만원 청구…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수십억도 소송 방침
코레일이 최근 잇따른 고장으로 안전상의 우려를 낳고 있는 KTX-산천의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피해구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제작 결함으로 인한 차량고장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철도운영자로서 피해액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철도용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산천은 지난해 3월 운행 후 현재까지 차량제작결함으로 총 53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8건이 20분 이상 지연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고객들에게 지연료를 반환하는 등 2억 8,000만원의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코레일은 38건의 사고 중 지난 2010년 4월 2일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발생한 32건(2억6,353만원)에 대해 먼저 납부독촉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2건(488만원)만 납부한 상태이며 나머지 30건(2억 5,865만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코레일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피해구상 청구소송 금액은 기존에 납부독촉을 진행한 금액 중 미납부 금액인 2억 5,865만원이다.
하지만 코레일 관계자는 “직접적인 피해 외에 하자조치를 위해 부득이 열차를 감축 운행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영업 손실 8억 6,000만원을 더하면 총 피해액은 11억 4,250만원에 이른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연료 반환 등 직접적인 영업피해 발생건 중 구상금 납부고지를 시행한 30건에 대해 피해구상 소송을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 직접 영업피해건 및 하자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소송도 차후 진행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속열차 제작결함으로 인해 제작사를 상대로 한 피해구상 소송제기는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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