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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폭풍]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언론자유 침해"

기자협회도 비판 성명

국회가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기자협회가 비판성명을 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3일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기자를 한 묶음으로 규율할 경우 언론탄압에 활용되거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며 "1년 반의 유예기간에 위헌적인 과잉입법 요소를 걸러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사와 방송국은 보도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영업활동을 통해 흑자를 내야 시장경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기업"이라며 "다른 산업은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언론산업만 김영란법에 포함시킨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원래 취지대로 공무원 또는 국민 세금을 쓰거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기자협회 역시 이에 동의하며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것은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긴 것이자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기자협회의 비판에 동의했다. 대한변협은 3일 국회가 통과시킨 김영란법을 두고 "적용 및 처벌 대상에 언론 종사자가 포함된 점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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