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개인의 투자성향을 분석한 투자자 정보분석결과표에 의거해 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 금융상품 마다 적게는 3단계부터 많게는 7단계까지 상품 자체에 위험등급을 부여해 이를 판매시 표시하고 고객의 적합성 여부를 투자자에게 설명하거나, 부적합 시 별도의 서면동의를 받아 판매하도록 다소 복잡한 절차를 확립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5월부터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펀드 등 가입시 절차의 간소화 등을 이유로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위험등급을 정하도록 준칙을 바꾸었다.
따라서 자율화 이후로는 운용사에서 1차적으로 위험도를 결정한 상품이 판매사의 내부기준에 의해 다시 등급이 매겨져 투자자에게 제시되는데, 최근 복잡해진 자산배분전략을 반영해 원래의 등급과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기초자산의 배분 비율 등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판매인이나 가입고객이나 임의의 기준인 이 위험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은 기초자산을 따지지 않고 대부분 고위험(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머니마켓펀드(MMF)나 국공채는 초저위험 상품임을 당연시 한다.
그러나 ELS나 파생결합증권(DLS)은 원금손실의 요건을 엄격하게 구조화하고, 기초자산이 개별종목이 아니라 KOSPI200 등 거시적 시장지수를 채택한 것이라면 위험도가 매우 떨어질수 있다. 종목 위험 보다는 시장위험이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투자를 외면할 수도 없으므로, 판매인이나 개인투자자는 이러한 포인트에 주목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난 명목적 위험분산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 가능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나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성상기 KB국민은행 GOLD&WISE 명동스타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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