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대해 ‘불수용과 유감’을 표명하는 정부의 입장을 담은 통지문에 대해 북측이 접수를 공식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우리측 위원장인 이강우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 명의로 15일 오후와 16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대북 통지문 전달을 시도했지만 북측은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노동규정 개정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남측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북측의 일방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당국간 협의 없이는 어떤 제도 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가운데 최저임금 기준(50달러)과 연 5%인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을 삭제하고, 연장 근로시 지급되는 가급금을 상향해 이대로 시행되면 개성공단 기업들의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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