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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칠곡 계모'에 살인죄 적용

검찰 항소심서 변경하기로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일 예정된 가운데 대구지검은 항소심에서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이 임박해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을 살인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즉,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혐의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적용 죄목이 재판부와 법 해석차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10월 임씨를 구속 기소한 후 위증교사 및 강요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한 질책이 잇따르고 있다. 숨진 의붓딸(8)의 언니(12)가 "계모가 시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계모에게 위증교사 및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다. 통상 범죄자를 기소한 뒤에도 피고인의 범죄와 관련한 정황이 더 나오면 추가 기소한다.



한편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는 계모 임씨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이 쏟아지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임씨가 구속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계모 임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250여건이 접수됐으며 특히 선고를 앞둔 7일과 8일 이틀간 진성서 16건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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