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잠수함 결함을 눈 감아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6)씨와 예비역 공군 소령 성모(44)씨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5)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7~2009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차세대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핵심 장비인 '연료전지'가 운행 중 가동을 멈추는 등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임씨와 성씨는 잠수함 결함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취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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