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육ㆍ교육ㆍ기초연금 등과 관련해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재정제도를 개혁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나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저해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 제거=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사실상 통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 식 재정운용을 지양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은 지방재정과의 통합적 운용 아래에서도 보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일반재정을 운용하는 주정부가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등 일반 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예산편성권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방교부세도 개편된다. 자문회의는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자체의 세입확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60년대부터 50여년간 유지된 지방교부세 기준은 노인인구 증가, 복지수요 확대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비중에서 노인인구 등 복지수요 반영 비율이 대폭 확대되고 지자체들의 자체 세입확충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분기준과 집행과정이 불투명한 특별교부세와 교육특별교부금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안은 선출직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제약할 수 있어 앞으로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과정 예산 우선 반영 의무화=자문회의는 3~5세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초ㆍ중등 의무교육 등 의무경비는 지방교육재정에 우선 반영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건의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박근혜 정부 핵심 복지정책인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채 의무사항인 아닌 곳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혼란과 갈등이 초래된 것에 대해 앞으로 예방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한 재원배분 기준도 마련된다. 국가부담률이 75%에 달하는 기초연금 등 전국적으로 일률 시행되는 사무는 국가가 비용을 더 부담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밀착 서비스 등은 지자체가 비용을 더 떠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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