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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코스닥위원회, 낙하산 인사 영입 우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이사회에서 분리해 독립기구로 설치하면 낙하산 인사가 영입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스닥위원회에 거래소 이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두고 중요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위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스닥시장 관련 핵심적인 업무를 이사가 아닌 외부기구가 수행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외부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손쉽게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위원 수를 총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5명 이상을 중소·벤처기업 등 외부 기관에서 추천 받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시 “코스닥시장이 업력·외형 위주의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장 운영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해 본래 역동성이 저하됐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거래소는 오는 17일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코스닥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김 의원은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관련 규정 개정 등 사실상 이사가 해야 할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면 사외이사로 임명해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게 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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