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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구 비리’ 전 조합장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8일 일산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최모(7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2009년 당시 폭력사건에 휘말려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던 G농장 부동산을 넘겼다"며 "최씨가 사유재산인양 농장 명의를 넘긴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체 주민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씨도 지병인 한센병 때문에 당뇨병 등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식사지구 개발에 참여한 전기공사업체 P사로 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수재)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6년말 조합 사무실에서 P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폭행 사건을 저지른 뒤 G농장의 공동재산 가운데 2,653㎡(803평)의 부동산을 피해 합의금 명목으로 넘겨줘 농장에 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았다. 식사지구 개발사업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일대 99만8,000㎡ 부지에 8,953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개 건설업체가 공동 시행사를 맡았으며 검찰은 개발·인허가 비리 등을 수사해 최씨와 시행사 대표 이모씨 등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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