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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가처분 기각은 차별적 결정"

항소심서 부당함 강력 제기<br>채권단 "MOU 해지는 적법"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현대차그룹에 넘겨준 현대그룹은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양해각서(MOU) 효력유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MOU를 둘러싼 분쟁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문제"라며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하는 1심 재판부가 계약 해석에서 '승자의 저주'라는 비법률적 경제논리로 사건을 풀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달자금의 성격을 구분 짓지 않는다는 입찰안내서의 내용이나 비합리적 자료제출 요구에 비춰볼 때 지난번 결정은 일방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채권단은 "MOU 해지는 적법했다"며 "자금출처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양해각서 조항 중 '입찰서류에 중요 내용을 빠뜨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이어 "매각대금 극대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입찰금액을 4,100억원이나 더 써낸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무시할 수 없었고 '선정 후 해명'이라는 방법을 통해 나티시스은행에서 건넨 금액을 파악하려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그룹은 지난 1월4일 서울중앙지법이 양해각서 효력유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달 10일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서울고법은 필요할 경우 2차 심리를 진행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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