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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증권사 직원의 부당권유행위

경험부족 투자자에 위험거래 권유땐 증권사와 해당직원에 손해배상 책임


Q 증권사 지점장 K씨는 거액으로 주식투자를 하던 고객 L씨가 사망하자 L씨 부인인 P씨에게 남편 거래계좌를 자신에게 일임해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전업주부인 P씨는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거래계좌의 투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K씨는 잔고의 일부만 우량주에 투자하는 등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며 거듭 설득해 P씨는 결국 K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P씨는 최근 계좌 내역을 확인하다가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K씨 거래의 대부분이 단기매매에 치중하는 등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P씨는 자신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A 결론부터 얘기하면 P씨는 K지점장과 증권회사에 대해 부당권유가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투자금 손실과 부당권유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거래수수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증권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로 고객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 불법행위 여부를 따져야 한다. 법원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거래 경위와 방법, 고객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해 고려한다. 투자권유 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면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한다.(대법원 2000다50312)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됐다. 법률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투자를 권유해서는 안되며(적합성 원칙) △면담 및 질문 등을 통해 투자목적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적정성 원칙)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해야 하며(설명 의무) △거짓된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권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부당권유 금지).



위 사례에서 고객은 가정주부로서 주식투자 경험이 없고 별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아 독자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별다른 수입 없이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권사 직원도 알고 있었다. 또 주식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한 고객에게 직원은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특히 최초 설명과 달리 우량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지도 않았고 잔고 전액을 주식투자에 사용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K씨 행위에 대해 부당권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권회사와 해당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1191).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youchull@g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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