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며 보건복지부·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워싱턴DC 소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정규직 50명 이상의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돼 있는 조항의 적용을 행정명령을 통해 연기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해당 조항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난해 7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명령을 내리고 법 시행을 오는 2015년(직원 수 100명 이상), 2016년(50명 이상 100명 미만)으로 늦췄다.
공화당은 또 이번 소송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케어에 따라 보험회사들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1,790억달러를 보조금 형태로 불법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빈곤선에 놓인 저소득층(연소득 1만1,670∼2만9,175달러)에게는 보험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있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의 의지를 무시하고 의회 투표 없이 자신의 뜻대로 연방법을 다시 써왔다"며 소송 진행 이유를 설명했다.
오바마케어로 불붙은 양측의 소송전은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이 21일 서명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불법이민자 약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났다며 이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맞서 미국 전역을 돌며 연설을 통해 이민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여론의 지지를 확보해 공화당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라스베이거스 델솔고교에서 "내 권한에 의문이 있다면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이민개혁 관련) 법을 통과시키라"며 소송 카드를 언급하는 공화당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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