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 양화, 난지, 망원, 선유도,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한강공원이다.
한강공원은 그 동안 공원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이어져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근거가 생겼다.
이에 따라 시는 가급적 7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자들의 반발을 우려, 공원마다 흡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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