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송영길 인천시장과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만나 제3연륙교 착공 문제를 조정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전국 각지에서 불거지고 있는 갈등과제를 선정하고 이해 당사자를 설득해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3연륙교는 국토부와 제3연륙교 주변 민자 도로 사업자가 2005년 맺은 협약에 따라 민자 도로의 경쟁 노선이 생길 경우 원인 제공자가 민간 사업자에 손실 보전을 해주게 돼 있다.
손실 총액 규모와 손실 보전 주체를 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토부, 인천시, LH, 민간 사업자가 지난해 초부터 수차례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는 협의에서 제3연륙교 지연에 따른 영종도 주민의 민자 도로 통행료 부담을 LH가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적자보전금을 인천시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며 제3연륙교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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