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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몰래 넣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적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진통제와 스테로이드제를 넣은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노인을 상대로 관절염 치료제 등으로 속여 팔아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진통제 성분인 '피록시캄'과 스테로이드성분인 '프레드니손', '코티손' 을 몰래 넣은 건강기능식품 '해오름', '온누리'를 판매한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하모(60)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약품 성분이 든 분말 형태의 원료를 수입한 뒤 가공업체에 제조를 의뢰해 총 3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들 건강기능식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과 위장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각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하씨로부터 의뢰받아 해당 제품을 직접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1) 씨와 이 제품이 염증ㆍ관절염ㆍ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소위 떴다방 판매업자 고모(45) 씨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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