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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V법 개정해 한국드라마 통제추진..韓流 제동
입력2011-01-11 22:39:46
수정
2011.01.11 22:39:46
대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국, 일본 등 외국 프로그램들의 대만 방영을 통제하기 위한 ‘유선라디오TV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대만의 한류 열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린수펀(林淑芬) 민진당 위원은 11일“대만 TV 채널에서 한국 드라마를 비롯해 중국, 일본 프로그램들의 넘쳐나고 있다”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선라디오TV법’ 43조는 “유선 라디오 TV 프로그램 중 본국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40% 이하여서는 안 된다”로 개정돼 현재 43조의 “20% 이하여서는 안 된다”에서 배로 늘어나게 된다.
린 위원은 특히 한국 드라마가 GTV, 동삼(東森), 위래(緯來) 등 대만 3대 드라마채널을 장악하고 있다며 한국 드라마 확산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개정안에는 제1야당인 민진당 11명, 집권 국민당 6명, 무소속 2명 등 입법위원 19명이 서명했으며 정부 관리들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표시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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