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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결정권 제한 못해"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헌재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헌"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던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지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국가가 간통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어 "간통이 처벌되는 비율, 간통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에 비춰볼 때 형사정책상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됐다"며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 청구, 자녀의 양육·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 등의 결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또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5,000여명이 구제될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그와 간통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헌재는 1990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 재판을 통해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으나 이번에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혼 소송의 양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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