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드컴 투자자에 61억弗배상판결
입력2005-09-22 16:56:41
수정
2005.09.22 16:56:41
이재용 기자
분식회계로 파산한 미국의 통신업체 월드컴 투자자들이 총 61억3,0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1일(현지시간) MSNBC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월드컴 관련 투자은행 및 회계법인, 월드컴의 버나드 에버스 전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61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씨티그룹이 25억8,000만달러, JP모건이 20억달러 등 월가 투자은행들이 60억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 예정이다. 이번 합의금은 83만명의 월드컴 투자자들에게 분배된다.
지난 2002년 월드컴이 미 역사상 최대규모인 110억달러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파산하자 월드컴 투자자들은 투자은행 등에 대해 충분한 자산실사를 거치지 않은 채 주식과 회사채를 판매,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판결 이전에 소송의 대상이 된 투자은행과 회계법인 등은 투자자들과 구체적인 배상금 지급 액수에 대해 합의를 봤으나 실제 배상이 이뤄지려면 판사의 허가가 필요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