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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문닫은 유흥업소 늘어

작년 과세건수 2,260건 감소

불황으로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업소의 폐업이나 업종전환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12년 나이트클럽(무도유흥음식점)과 룸살롱, 요정 등 유흥업소의 재산세 중과건수는 2만6,260건으로 전년보다 2,260건이 줄었다.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0년 2만9,845건에서 2011년 2만8,526건으로 줄어든데 이어 갈수록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불경기와 단속강화로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롱 등의 업종전환,폐업이 늘어 과세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유흥업소들이 시설변경을 통해 중과세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디스코텍의 경우 춤을 추는 스테이지가 있는 경우, 룸살롱이나 요정은 유흥접객원이 있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전용면적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경우 중과세 대상이다.



과세건수가 줄어들면서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에서 걷힌 재산세는 2010년 1,550억원, 2011년 1,524억원, 2012년 1,430억원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들 업소의 재산세는 매년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걷힌 재산세 8조492억원 중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이 낸 재산세의 비중은 1.77%에 그쳤다.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의 과세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2012년 기준 경기지역이 5,7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615건)과 경북(2,201건), 전남(1,682건), 충남(1,5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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