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1092절(SEC. 1092)이라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던컨 헌터(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의 발의로 추가된 이 조항은 테러지원국 또는 적대그룹에 붙잡힌 미국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질구출 조정관 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조항이 테러지원국의 의미를 규정하는 대목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우선 테러지원국을 미국 국무장관이 수출관리법(1979년) 6항, 외국원조법(1961년) 620항, 무기수출통제법(1976년) 40항 등 관련법에 의거해 지속적으로 국제적 테러행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정한 국가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무장관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2008년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해당 조항에서 거론된 테러지원국의 범주는 일반적인 테러지원국의 의미가 아니라 인질구출 문제에 국한된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하원을 이끄는 공화당 내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입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부도 그동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관련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달 16일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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