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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도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면 족하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27일 각계에서 제시한 11개 대안 가운데 3개안을 후속 대안으로 적합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청와대를 제외한 18부4처3청을 충남 연기ㆍ공주로 옮겨가는 ‘행정특별시’안과 외교안보부처까지 제외한 15부4처3청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안, 그리고 7개 부처만 옮기는 ‘교육과학연구도시’안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3개안 가운데 ‘교육과학연구도시’안은 이전 대상 공무원이 3,000명 수준으로 도시의 자족성이 미흡하다는 단점 때문에 적합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국회가 ‘행정특별시’안과 ‘행정중심도시’안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받은 사건으로 올해 최대의 국민적 이슈였다. 논의 과정에서 국민 설득이 부족했던 것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안을 마련하는데도 과거에 미진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는 당초 국가균형발전의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지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론이 생긴 것은 아니다. 따라서 후속대안을 마련한다면서 현지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연기ㆍ공주지역 2,160만평을 당초 계획대로 모두 매입한다는 계획 자체부터 정치적 성격이 짙다. 피해 주민들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더라도 결정된 후속 대안에 맞춰 도시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신국토구상은 다핵화로 국토활용의 효율성을 꾀하는데 초점이 있다. 보다 많은 거점도시의 개발이야말로 다핵화의 성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방안이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후속대책에서도 본질적인 요소라면 충청권 행정도시 건설이 다른 지방에 대한 역차별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유일한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는 필요하다. ‘행정특별시’안이나 ‘행정중심도시’안이나 모두 참여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기구인 대통령직속 각종 위원회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에너지 과소비형 국토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신행정수도에 버금가는 행정도시 건설을 시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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