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면세담배를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현재 과태료(최고 200만원) 처분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처벌이 약해 면세담배의 불법거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돼 개정법률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담배 불법거래 적발이 2012년 32억여원 상당에서 지난해 436억여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 단속 금액은 더욱 늘어 900억원에 육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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