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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고 범칙금 1.5배 인상된다

국토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 추진…OECD 수준 1만대당 1.25명 목표(현재 2.64명)

현재 우리나라 1만대당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수 2.64명을 OECD 수준인 1.25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 Global Top10’ 달성을 위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을 확정하고 5개 분야 33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동차 1만대당 우리나라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0년 현재 5,505명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 숫자를 2016년까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수준인 3,000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과속ㆍ음주 등 중대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역시 강화된다. 과속ㆍ음주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부터 현재 규정속도에서 시속 40km를 초과할 경우 9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돼 있는 조항을 강화해 12만원으로 종전의 1.5배 가량 인상할 방침이다. 이어 시속 60km를 초과할 경우 면허정지와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교통수단의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등 5개 분야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전략을 진행한다. 우선 도로부문에서는 어린이ㆍ고령자 교통안전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워킹스쿨버스(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등ㆍ하교하는 시스템)’ 지도교사 양성, 주택가 생활도로 보행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철도부문에서는 전국 169개 역사내에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추가 설치해 자살ㆍ선로침입ㆍ횡단 등 안전사고 건수를 줄이고, 차선이탈경고방지ㆍ차량자세제어장치와 같은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항해사의 졸음방지를 위한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해양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6년까지 30% 줄이기로 하고, 선박 전복ㆍ침몰시 선상인명 안전확보를 위한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 기술, 선박안전설비 등을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사고발생시 자동신고(e-call) 무선전송시스템을 도입하고,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 고도화하는 대책도 방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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