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11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출구전략에 따른 주민들의 매몰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의 6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비용의 60% 이상을 국가가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 의원은 "2011년 12월30일 도정법이 개정돼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지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없이 재개발사업 매몰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출구전략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몰비용 일부를 부담할 당위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뉴타운 사업에 대한 모든 인허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며 "매몰비용을 국가재정으로 보전하면 재정투입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기준 전국에서는 2,173개의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인 곳이 626개 구역, 조합이 설립ㆍ운영 중인 곳이 437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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