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에산성과급 지급은 심사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지급된다.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 감축, 예산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 업무성과는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높이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해 예산을 절약한 경우에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 및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한 일반시민 등이다. 문의 (032)440-2245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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