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교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노조법상 임원변경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는 등 흠결이 있다고 반려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성호 신임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달 3∼5일 진행된 선거에서 과반수(50.23%)를 득표해 17대 위원장으로 당선돼 올 1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세 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와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고도 당선이 확정된 이례적인 결과였다. 하지만 이는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은 결과로 무효표를 포함하면 득표율은 50%를 근소하게 밑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노조법 16조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노조법 16조 2항에서는 '총회(임원 선출 포함)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교조 역시 규약에서 투표자 과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세칙에서는 '투표자를 유효투표자로 본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무효투표수를 제외한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당선자 득표율을 계산했고 모두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았다"며 이번 결과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득표율을 계산할 때 유효투표수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임원변경 신고 반려는 전교조 측에서 보완조치를 하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다시 결선투표를 치러 최종 확정된 위원장을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번 문제는 임원변경신고 요건의 흠결로 재투표가 논의되는 것인 만큼 대립각 없이 중립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고용부에서 최종 확정을 해야 신임 위원장을 전교조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다"며 "결선투표를 해서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내부적으로 위원장 재투표 여부를 최종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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