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천안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2곳 효력 상실
입력2011-12-05 10:42:19
수정
2011.12.05 10:42:19
박희윤 기자
천안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12곳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천안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못한 12곳이 실효돼 실효 고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에 실효 고시된 곳은 ▦성환지구 42만4,703㎡ ▦직산 삼은지구 42만9,512㎡ ▦직산 삼거지구 25만5,126㎡ ▦두정1지구 35만5,269㎡ ▦두정2지구 32만510㎡ ▦신부지구 8만1,943㎡ ▦청당1지구 32만75㎡ ▦청당2지구 12만729㎡ ▦청당3지구 5만8,767㎡ ▦삼룡1지구 21만3,446㎡ ▦삼룡2지구 14만1,402㎡ ▦목천운전지구 86만3,136㎡ 등 12개소 358만4,618㎡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08년 12월 1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으로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이나 사업계획 등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실효됐다.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추후, 필수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등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며 두정1, 2지구, 목천운전지구를 제외하고 면적 30만㎡ 이상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지정 대상이 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