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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담배소송' 착수최대 2300억대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소송규모와 시기를 25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소송규모는 537억~2,302억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공단본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담배소송 시나리오 등을 보고했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팀 변호사는 "이사회에서 보고한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해 늦어도 25일 중 소송규모를 확정하고 4월 중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 보고된 소송규모 시나리오 6가지 가운데 유력하게 검토되는 4가지 안을 보면 소송규모는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302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최대 규모인 2,302억원의 시나리오는 2001∼2010년에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1만3,748명을 모두 포함할 경우다.



537억원의 시나리오는 폐암·후두암 환자 가운데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에 포함되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484명만을 포함한 경우다.

소송 대상이 되는 담배회사는 KT&G와 필립모리스·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다. 공단은 회사의 매출액이나 분담금 등을 고려해 소송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공단은 늦어도 25일 중 소송규모가 확정되면 이후 15일간 대리인 모집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 변호사는 "공단 차원에서 제기하는 담배소송은 흡연자 개인이 진행하는 소송보다 물적·인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소송 승리를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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