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보호관찰 인력을 증원하기로 확정했다.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을 포함한 강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하기 위해 125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부수고 도망치는 사례가 늘면서 보호관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편의를 위해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현재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을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기타 갬블링·베팅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밖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57건의 법률 공포안이 처리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외에 법률안 4건, 대통령안 7건, 일반안건 3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예외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규제방식) 확대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기업활동 관련 규제 1,530건 중 네거티브 방식 규제는 393건으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단계로 창업·입지·자금·인력 등 기업의 진입요건 규제를, 2단계로 기술기준·물류·유통·수출입·안전·보건·환경 등 기업 경영 규제를 각각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전환할 방침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등 10개 부처로 하여금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해 소관 업종에 관한 규제를 일괄 개선토록 조치하고 부처별 규제개선 TF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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