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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탄력적 운영으로 개성공단 외국기업 투자 유치

정부는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규 대북 투자를 금지한 5ㆍ24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6일 "5ㆍ24 조치가 개성공단 국제화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또한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해 "외국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5ㆍ24 조치에 저촉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8월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 중 개성공단 국제화 부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남북은 오는 31일 해외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투자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의 법과 제도가 우리 측 기업에 최적화됐다고 판단,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보다는 한국 법인을 통한 간접 투자를 유도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11년에도 개성공단 내 공장 건축공사 재개,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신축 등을 허용하는 등 5ㆍ24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외국인들로서는 정치적 변수가 많은 개성공단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5ㆍ24 조치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달 말 개성공단 현장감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는 오는 30일께 개성공단을 현장 방문하고 재가동 이후의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남북관계가 냉각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현장 감사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북한 국방위와 조평통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비난하는 등 대남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외통위의 개성공단 현장 감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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