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모(29)씨는 지난 6월 "빌려간 돈 5,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홍씨는 고소장에서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커피숍에서 박씨를 만나 5,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변제 기일로부터 두 달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았다"며 "박씨가 '유치권 문제만 해결되면 돈을 갚겠다'던 한남동 빌라는 박씨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로 드러났다"이라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박씨에게 두 차례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박씨는 '고소인과 합의하겠다'는 이유를 대며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씨에게 오는 13일 출석하라고 세 번째 통보를 한 상태다. 경찰은 박씨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지난 2007년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대가 없이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을 들인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폭등시킨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1ㆍ2심 모두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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