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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제작결함으로 리콜


국토해양부는 9일 크라이슬러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그랜드보이저를 제작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10일~2008년 1월30일 크라이슬러가 제작하고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그랜드보이저(3,778cc) 46대다.

해당모델은 차체 외부로 배출돼야 하는 에어컨 방열기에서 나온 물이 에어백제어장치로 유입돼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에어백 조절장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02-2112-2666)에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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