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한 노인학대 건수는 1만56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1만162건)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신고 건수 가운데 학대사례로 판정받은 것은 3,532건(33.4%)으로 2013년 3,520건(34.6%)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노인 학대사례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는 크게 늘었다. 전체 학대행위자(3,876명) 중 고령자 학대행위자는 1,562명(40.3%)으로 2013년(1,374명·34.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고령의 학대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고령자 부부간 배우자 학대(571건·36.6%), 고령자 스스로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 방임(463건·29.6%), 고령의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186건·11.9%)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은 "사회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와 노인 부부간 갈등, 고령 자녀의 부양부담 등의 이유로 고령자 학대행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경로당을 학대노인지킴이센터로 지정하는 등 지역 사회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예방 안내서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 관련 시설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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