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 김모씨 등 24명은 “상표를 ‘CU’로 변경해 손해를 입었다”며 BGF리테일을 상대로 18억 5,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상표 ‘훼미리마트’의 인지도를 보고 BGF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BGF는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어기고 상표 변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GF 측에서는 훼미리마트 간판도 원하는 경우 쓸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광고는 ‘CU’를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등 홍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가맹점 사업자들 역시 계약에 따라 영업 표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광훼미리마트가 사명을 BGF리테일로 교체하며 지난 1일부터 편의점의 간판을 ‘CU’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자 가맹점 사업자들은“국내 편의점 시장 매장 수 1위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이름을 무리하게 바꿀 경우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했고, 결국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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