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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부동산 대책]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5000만원 이하로 확대

■ 실수요자 내집마련에 3조 풀어<br>생애최초주택 자금 5000억 늘려


이번 5ㆍ10대책에서 세제감면, 강남권 규제완화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자금지원을 통한 주택구매력 확대 방안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조원의 돈보따리를 풀기로 한 것이다.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이 늘어나게 되면 침체된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먼저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우대형Ⅱ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소득요건(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현행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어나고 대상 주택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웬만한 중소형 아파트는 사실상 대출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대출규모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지난 2일부터 0.2%포인트 내려 4.2~4.45%다.

올해 우대형Ⅱ보금자리론 지원한도는 1조5,000억원으로 지난달까지 1,279억원이 지원됐다. 이번 지원 대상, 한도 확대로 대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올해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1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렸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지난해 12월 대출금리를 기존 4.7%에서 4.2%로 내리고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면서 대출액이 급증했다. 지난해 1월만 해도 112억원에 불과하던 대출액은 같은 해 12월 1,065억원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도 1월 1,064억원, 2월 2,246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까지 이미 8,300억원이 대출돼 이달 중 자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이자 이번에 추가로 5,000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이마저도 현 추세대로라면 오는 7월 정도께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증액분도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면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돼 서민들의 중도금 이자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가구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적용하던 양도세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되고 1가구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에만 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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