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부당채권추심 관련 소비자상담 2,244건을 분석한 결과 56.1%(1,421건)가 이처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한 매출 채권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A씨처럼 소비자가 이미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훨씬 부풀려진 대금 변제를 강요당한 사례가 전체의 24.4%를 차지했다.
계약 사실이 없는데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19.1%, 변제 완료된 대금을 다시 청구한 사례가 10.8%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업체는 전화 등으로 대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강요ㆍ협박하거나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괴롭히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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