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우선 배출업소 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배출업소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해 자체 환경기술인이 직접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정기ㆍ수시 점검 전에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점검예고제와 문자서비스를 시행해 사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환경개선 의지는 있으나 영세한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오염물질 관리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의 설치나 개선비 지원과 기술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지도·점검업무 수행 시 최근 2년간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점검할 방침이다.
기준초과 및 비정상가동 등 환경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휴일, 야간ㆍ새벽 등 취약시간에 불시 단속해 발본색원하고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위해 민간의 자율적 환경감시 참여를 확대시켜 명예환경통신원 및 환경NGO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배출업소 41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9.6%인 81개소가 법령을 위반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43.2%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1% ▦무허가·미신고가 7.4% ▦변경미신고, 운영일지 미작성,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행정절차 미이행 4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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