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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ㆍ보완을 추진한다.
서남수(사진)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합격 발표 이후 교학사 등 일부 교과서와 관련,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수정ㆍ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교과서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수정ㆍ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앞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 구성할 전문가협의회의 자문과 출판사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수정ㆍ보완을 완료할 방침이다.
각 고등학교가 2014학년도에 사용할 모든 교과서에 대한 채택 기간은 10월11일이지만 한국사에 한해 11월 말로 연기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검정 심사 기간 확대와 검정 심의위원 보강 등 '교과서 검정심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대학 입학 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 필수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사 교과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나 교과서 관련 논란이 제기돼 8종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수정ㆍ보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유기홍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주당 역사교과서대책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을 방문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9월까지 취소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로 검정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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