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지난 2월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의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아동학대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미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대책을 보면 오는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접근·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기로 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된 신고의무자 직군을 더 넓히고,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는 등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보호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이 거주지를 옮길 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피해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회서비스를 활용해 가정 내 학대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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